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확대…프로포폴·펜타닐 등 22개 성분
입력 2026.10.21 09:30
수정 2026.10.21 09:30
에토미데이트·케타민·모르핀 등 주사제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가 기존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펜타닐, 에토미데이트 등 22개 성분으로 확대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다른 의료인의 진료를 거쳐야 하는 약물 범위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현재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주사제 1개 성분이다. 개정안은 이를 마약 9개 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 등 총 22개 성분의 주사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약 성분에는 레미펜타닐, 모르핀, 수펜타닐, 알펜타닐, 옥시코돈, 올리세리딘, 페티딘, 펜타닐, 히드로모르폰이 포함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존 프로포폴을 비롯해 날부핀, 디아제팜, 레미마졸람, 로라제팜, 미다졸람, 부토르파놀, 에토미데이트, 케타민, 티오펜탈, 페노바르비탈, 펜타조신, 펜토바르비탈 등 13개 성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사는 해당 성분의 주사제를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게 된다. 투약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고 절차도 정비된다.
현재 사고마약류가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고기간을 계산할 때 사고를 인지한 당일과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마약류 취급사항을 일부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 기준도 신설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하는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약류 취급사항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일부 미보고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과 관련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신청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관련 민원과 보고 절차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