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준 선물인 줄" 길에서 주운 1.8억 써버린 시한부 남성, 결국...
입력 2026.10.21 09:55
수정 2026.10.21 09:55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일본의 40대 남성이 길에서 발견한 현금 2200만엔(약 1억8500만원)을 여행비와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일본 도호쿠방송 등에 따르면 43세 남성은 지난 3월 5일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의 한 도로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가방에는 게임센터에서 회수한 현금이 들어 있었으며 경비업체 직원들이 운반 과정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남성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암 치료를 받고 퇴원하던 길이었던 그는 암성 수막염과 위·식도 접합부 암을 앓고 있었으며 암이 재발해 의사로부터 2~3개월 가량 남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길에 놓인 가방을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서 현금을 발견한 그는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남성은 주운 돈으로 여자친구의 고향인 베트남과 일본 이세 지역을 여행하고 음식과 치료비 등에 사용했다.
분실한 현금은 보험사가 경비업체에 보상했다. 남성은 보험사에 매달 3만엔(약 25만원)씩 갚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약 344만엔(약 2890만원)을 변제했다. 남은 금액은 약 1800만엔(약 1억5100만원)이다.
검찰이 2078년까지 갚을 수 있겠느냐고 묻자 남성은 "갚겠다"고 답했다. 현재의 상환 속도가 이어지면 변제를 마치는 시점은 52년 뒤로, 남성은 당시 95세가 된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이기적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