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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겨냥 '추미애·우상호' 흔들기 본격화 등 [10/21(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10.21 06:00
수정 2026.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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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경기도지사와 우상호 강원도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총선 겨냥 '추미애·우상호' 흔들기 본격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도지사 흔들기에 돌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둘러싼 논란을 고리로 총공세에 나서면서,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설욕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도지사 리스크'가 23대 총선에서 경기와 강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추미애·우상호 지사에 대한 공세 고삐를 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추 지사는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우 지사는 허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들 논란 모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패배했던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을 기회로 보는 분위기다.


우선 경기도의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선 약세 지역으로 꼽힌다. 22대 총선 당시 경기도는 전국 최다인 60석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민주당은 53석을 차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6석에 그쳤다.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7석을 얻은 탓에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 불리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주요 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를 뺏겼을 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31개 시·군 가운데 12곳만 확보하면서 패배했다. 특히 경기도지사의 경우, 국민의힘은 김문수·남경필 지사 이후 내리 3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하면서 쉽게 도전장이 내기 어려운 곳으로 평가된다.


다만 임기가 시작된 지 4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추 지사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고조되자, 국민의힘은 기회라고 보는 분위기다. 추 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여러 차례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 용인병 지역구 의원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까지 추 지사의 논란을 옹호하다가 '소방 재정 쭉쭉'이라는 비슷한 표현으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소송 마침표…철도공단, 1심 승복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벌여온 법적 다툼이 1심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패소한 공단이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동상은 지금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됐다.


하지만 동상 건립이 적절했느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은 법정 밖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20일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단은 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은 해당 판결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가 동대구역 고가교 상부 광장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의 사용·관리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동상 때문에 구조나 안전상 위험이 생겼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광장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공단은 시가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동상을 세웠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반면 시는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라는 요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능 D-30'인데 감독관이 AI안경 판단?…교원단체 "과도한 부담 전가"


교육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을 감독관에게 맡기는 내용의 대처요령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쉽지 않은 스마트안경의 식별과 확인뿐 아니라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일선 시험감독관에게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을 발견했을 때 대응 지침이 포함됐다.


이 지침엔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독관은 만약 해당 수험생이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또 사전에 배포된 유의사항 동영상, 책자를 참고해 스마트안경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점검 및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판단이 어려울 경우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감독관은 수험생의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해당 교시 종료 후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지침은 최근 서울시립대, 연세대의 대입 수시 논술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등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고 안내했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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