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소송 마침표…철도공단, 1심 승복

대구 = 김상현 기자 (scoop@dailian.co.kr)
입력 2026.10.20 20:50
수정 2026.10.20 20:5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법원 '대구시에 광장 사용·관리권'

항소 기한 마지막 날 '포기' 결론

시민단체 항소 촉구에도 소송 종결

동상 탓 구조·안전 위험 증거 없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연합뉴스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벌여온 법적 다툼이 1심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패소한 공단이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동상은 지금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됐다.


하지만 동상 건립이 적절했느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은 법정 밖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20일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단은 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은 해당 판결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가 동대구역 고가교 상부 광장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의 사용·관리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동상 때문에 구조나 안전상 위험이 생겼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광장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공단은 시가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동상을 세웠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반면 시는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라는 요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때 세워졌다. 시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광장의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린 것이 이번 판결의 취재고, 동상 건립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존치와 철거를 주장하는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상현 기자 (scoop@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