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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0'인데 감독관이 AI안경 판단?…교원단체 "과도한 부담 전가"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10.20 18:27
수정 2026.10.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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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 배포

감독관, 스마트안경 특징 기준으로 확인

전교조 "국가가 책임 떠넘겨서는 안 돼"

교총 "민원 대한 감독관 보호안 갖춰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교육부 등)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해 영어와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을 감독관에게 맡기는 내용의 대처요령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쉽지 않은 스마트안경의 식별과 확인뿐 아니라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일선 시험감독관에게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을 발견했을 때 대응 지침이 포함됐다.


이 지침엔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독관은 만약 해당 수험생이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또 사전에 배포된 유의사항 동영상, 책자를 참고해 스마트안경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점검 및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판단이 어려울 경우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감독관은 수험생의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해당 교시 종료 후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지침은 최근 서울시립대, 연세대의 대입 수시 논술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등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고 안내했다.


교원 단체들은 이 같은 지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어 "스마트안경을 식별할 전문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일선 시험감독관에게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며, 그 책임을 개별 감독관의 판단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스마트안경을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 누가 최종적으로 판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과 현장 교사들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했으나 실제로 아닐 경우 '감독관 조치 때문에 수능을 망쳤다'는 민원이 발생할 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 대책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감독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 당국이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감독관 보호 방안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스마트안경 단속과 관련해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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