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무죄에 엇갈린 여야…"편향 판결" vs "무리한 기소"
입력 2026.10.20 18:08
수정 2026.10.20 18:08
주진우 "해직 교사 4명 겨냥한 채용…북한 이념 위협 판단도 상식 어긋나"
김동아 "공소사실 왜곡·과장 지적받아"…검찰에 수사·기소 과정 자성 촉구
부산지법원장 "구체적 사건 언급 부적절"…부산공소청장 "증거·법리 검토해 상고"
국감서 질의하는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판결 내용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대구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 교육감 사건의 항소심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김 교육감은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소심 판결의 논리를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법원과 교육 현장만큼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특별채용 절차와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
그는 채용 당시 응시 자격을 해직 교사로 제한해 4명을 뽑는 자리에 4명만 지원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애초에 응시 조건 자체를 4명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설계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특히 주 의원은 항소심 판결문에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져 사실상 북한의 이념적 위협은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태'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판결문 내용은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편향적이고 불균형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삼갔다.
반면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지방공소청·부산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직 교사 4명을 채용한 일로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까지 5년 넘게 수사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재판장이 선고 당시 공소사실이 왜곡되고 심하게 과장된 상태로 기소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판결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상부나 외부에서 제공된 확정적 유죄 인식에 기반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겼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얼마나 집요하게 표적 수사를 했으면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쓰겠느냐"며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상고한 데 대해서도 "반성하고 자체 감찰을 진행해도 못마땅할 판에 이런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느냐"고 따졌다.
김남순 부산지방공소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소제기 의견으로 넘겨받은 사건으로, 검찰도 자체 검토를 거쳐 기소했으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판결문을 받은 뒤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