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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부산공소청장 "전재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확인됐다면 혐의 성립"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20 18:22
수정 2026.10.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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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법사위 국감서 전재수 사건 신속 수사 촉구

"통일교 천정궁 방문한 적 없다고 하다가 뒤늦게 인정"

20일 오후 대구광역공소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의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남순 부산지방공소청장은 20일 국회 법사위의 대구·부산·울산 등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전 시장이 통일교로부터 카르티에를 받았는데 선거 과정에서 안 받았다고 했으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허위사실이 확인됐다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 시장은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물증이 나오자 뒤늦게 인정했다"며 "이런 경우에도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지나가는데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보고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가"라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라면서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과 협조해 수사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진술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월 당시 전 시장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주 의원은 "과거 합동수사본부에서 전 시장의 금품 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받은 뇌물이 3000만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권 없음 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전 시장의 가까운 지인이 해당 까르띠에 시계를 수리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12월 전까지 시계를 받았는지, 천정궁을 방문했는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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