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예산 85억원 증액…연말까지 대출 중단 방지
입력 2026.10.20 17:54
수정 2026.10.20 17:54
54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확대…60세 이상 수급자 최대 1000만원 지원
자사주 보유·처분 의결권 기준 개정…주주가치 제고 여부 중심 판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실버론' 사업 예산이 85억원 늘어난다. 연말까지 대출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기준도 개정돼 기업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권 판단이 강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제7차 회의를 열고 실버론 사업비 증액을 포함한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실버론 사업 예산은 기존 54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85억원 증가했다. 예산 증액에 따라 연말까지 사업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실버론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4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비용만큼이며 최대 1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운영된다.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가운데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4분기 기준 대출금리는 연 3.21%, 연체이자율은 연 6.42%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는 방식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2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상환은 자동이체 또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버론은 2012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1만5446명에게 6297억원이 대출됐다. 상환 대상 금액 5019억원 가운데 4984억원이 상환돼 상환율은 99.3%를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을 변경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차례 이뤄진 상법 개정 사항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업이 주주총회에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상정할 경우 자기주식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찬성한다는 기준이다.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기주식 보유·처분을 허용하는 정관 변경 안건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 사유가 합리적인지, 관련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찬성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검하기 위한 후속 절차도 논의됐다.
앞서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평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21일 복지부 직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