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준비만 한 文 뇌물 사건…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시작
입력 2026.10.20 17:23
수정 2026.10.20 17:23
1월 11~22일 총 10차례 공판…증인 18명 채택
文측 "피고인 신문 진술거부"…공소청 110명 신청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9.18.ⓒ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이 내년 1월 1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6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1년 넘게 준비절차만 이어온 재판이 내년 초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0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8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확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이 전 의원은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됐음을 고지한다"며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날 오전 배심원 선정 절차를 마친 뒤 오후부터 공소청의 공소 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포함해 총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소청은 당초 1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해 증인 규모를 대폭 줄였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며 증인들이 예정된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공소청은 두 사람을 각각 30분씩 신문할 계획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은 피고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옛 검찰은 2018년 8월~2020년 4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17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보고 2025년 4월 재판에 넘겼다.
현 공소청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 직후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뇌물 혐의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재판 관할 이송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증거선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식 공판이 열리지 못했다. 지난 7월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해 증인 규모를 줄여달라고 양측에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