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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본사 3000억 부당지원 의혹…중수청 수사 착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20 16:45
수정 2026.10.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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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사건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 배당

회장 일가 대부업체 저리 대출…148억 과징금 부과

서울 중구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뉴시스

중대범죄수사청이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부당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과 이종근 명륜당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반독점수사국에 배당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거액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연 2.3~4.6%의 금리로 총 2983억원을 빌려줬다. 대부업체들은 정상적인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보다 약 217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은 정책자금 790억원도 대부업체 지원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들은 가맹점 창업 희망자 등에게 연 12~18%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숨기고 가맹 희망자들에게 대출 조건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부당 지원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명륜당 측은 공정위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일부 판단에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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