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내"에 격분해 통닭집 사장 허리 부러뜨린 83세 계란집 주인
입력 2026.10.20 15:50
수정 2026.10.20 15:50
사소한 말 한 마디에 무차별 폭행
재판부 "용서 못 받아" 500만원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이웃 상인을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시장 상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계란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이웃 상인인 통닭집 사장 B(84·여)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가 "가시내"라고 부르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는 이 사건으로 허리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배상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에서 이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