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울산항 무단사용 선박 15척 적발…사용료 징수 추진
입력 2026.10.20 14:19
수정 2026.10.20 14:19
한 달간 항만시설 일제 점검
울산항만공사 관계자가 장생포 일원에서 울산항 무단사용 선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가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해 온 선박 15척을 적발하고 행정 조치에 나섰다.
UPA는 지난달 16일부터 약 한 달간 장생포 소형선부두와 호안, 통선장 등 주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 100여 척을 대상으로 무단사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UPA는 현장 이용 선박 등록 정보와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 이력을 일일이 대조·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정당한 절차나 사용 승인 없이 항만을 이용한 선박 15척을 확인했다.
적발된 선박 가운데 사업체 폐업 등 특이 사유가 확인된 8척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후속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 7척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무단 사용료를 정식 부과하고 강제 징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변재영 UPA 사장은 무단사용 선박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상시 지속해 공정하고 안전한 항만 운영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