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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월 200만원대 '공추비' 예산 불법전용 정황 포착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20 13:33
수정 2026.10.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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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 이후 중앙선관위장 등에 공추비 명목 수당 지급

法, '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 관련 중앙선관위 압색 영장 기각

특검팀, 영장 기각 사유 분석해 조만간 영장 재청구할 계획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모습.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00만원대의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이 불법 전용된 정황을 포착했으나 강제수사 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2일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


특검팀은 작년 6월 대통령선거를 마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원씩 공추비 명목의 수당이 지급된 과정에서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정된 선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추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자 2분기 공추비에 한해 예비비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시해 중앙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앙선관위의 정상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조만간 다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 내부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장과 근무 인연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A 부장판사는 2020년 지역선관위 위원을 지냈고 노태악 전 위원장이 대법관이었던 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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