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밤에는 드론이 산불 끄고 로봇은 공사장 지킨다…모빌리티 규제특례 13건 의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0.20 11:12
수정 2026.10.20 11:1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야간·비가시권 산불 진화 드론 실증 허용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 투입

국토교통부.ⓒ데일리안 DB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하고, 고속도로 공사장에서는 사람 대신 자율주행 로봇이 안전 확보에 나서는 실증이 추진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시장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기본 2년에 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간 실증할 수 있다.


이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 특례에는 야간·비가시권 산불 진화 서비스가 포함됐다.


그동안 드론을 활용한 물체 투하와 야간 비행, 조종사 시야를 벗어난 비행, 여러 대를 동시에 띄우는 군집운용 등은 안전 문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실증에서는 헬기 접근이 어려운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기존 헬기 중심의 진화 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을 투입한다.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 작업자가 직접 차로에 진입해 수신호를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동로봇에 대한 도로교통법령 특례를 부여해 사람 대신 로봇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교통안전·친환경 분야에서는 화물차 추돌 시 상대 차량이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피해를 줄이는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수소연료전지·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도 실증한다.


학생 통학과 취약계층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 화물차·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도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실증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