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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제압' 시민 5명에 검거 보상금 지급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20 11:13
수정 2026.10.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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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명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조용하게 보상금 수여식 진행

행정안전부·경찰청, 검거 보상금과 별도로 정부 포상 방안도 검토 중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범 최충락을 제압하기 위해 한 시민이 의자로 최충락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 ⓒ인천경찰청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을 범행 현장에서 제압한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


2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자를 던져 최충락을 직접 제압한 신중현(23)씨와 최충락의 범행을 막고 제압 과정에도 도움을 준 나현준(31)씨 등 5명에게 전날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1명이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외부에 행사 소식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하게 보상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들에게 검거 보상금과 별도로 정부 포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다쳤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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