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2027년 생활임금 1만2757원 확정…2026년보다 5.2%↑
입력 2026.10.20 10:15
수정 2026.10.20 10:15
생활임금 내년 최저임금보다 19.2% 높은 수준 적용
월 환산액 266만6213원, 전액 구비 사업 근로자 대상
202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시행 예정
마포구청사ⓒ마포구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결정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6년 1만2121원 대비 5.2%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약 19.2% 높다. 서울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와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포구는 지난 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경제 상황, 구 재정 여건,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적용 대상은 마포구와 구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직접 채용 근로자 중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의 인력이다.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보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6만6213원이 지급된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월 환산액보다 13만2924원,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42만9913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된다.
마포구는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생활임금 결정과 운영 기준을 안내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