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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모 살인·아내 납치범 26세 김성우 송치…보복살인 등 혐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20 10:01
수정 2026.10.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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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별거…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스토킹

김성우 "살인은 우발적…아내 감금, 대화하기 위한 것"

19일 신상이 공개된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범' 김성우(26). ⓒ서울경찰청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 사건 피의자 김성우(26)가 20일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성우를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쯤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아내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흉기에 찔린 장모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의 경우 납치된 후 차량에서 김성우에게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하게 구조됐다.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한 김성우와 A씨는 8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8월 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가 취하하고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우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8월22일∼9월30일 사이에도 스토킹이 9차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이나 취하를 종용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처가 인근을 배회하며 동태를 감시했고, 지난달 21일 처가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구입했으며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다음 날 범행한 정황 등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감금은 대화를 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이외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성우가 지난 11일 오전 8시9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추격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파손시킨 것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전 8시20분쯤 양양 한 해수욕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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