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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백혈병 치료제 등 8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10.20 09:33
수정 2026.10.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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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무호흡증·철결핍빈혈 치료약 포함…공급 불안정 우려 품목 중점관리

기존 7종 지정 기준도 변경…11월부터 민관 공동 협의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신생아와 암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8종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8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쳐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19일 공고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품목에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돼지폐추출물 주사제가 포함됐다. 미숙아 무호흡증 치료에 쓰이는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와 영유아·미숙아 철결핍빈혈 치료용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도 신규 지정 대상이다.


영양 공급에 필요한 의약품도 포함됐다. 저영양 상태인 유·소아의 아미노산 보급에 사용하는 복합아미노산 수액주사제 6%, 10%와 필수 지방산 결핍증에 사용하는 복합지질 수액주사제 20%가 지정됐다.


암환자 치료 분야에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에 사용되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 밖에 폐동맥고혈압 치료용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정제 20mg과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정제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과 함께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7개 품목의 지정 내용도 변경됐다.


각막부종 치료에 사용되는 염화나트륨 점안제는 기존 2%, 5% 제형에서 5% 제형으로 조정됐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기존 1가와 5가 구분을 통합해 로타바이러스 백신으로 변경했다.


척수손상에 따른 경직성 마비 치료제인 바클로펜 주사제도 유지용과 테스트용 구분을 통합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역시 기존 2가, 4가, 9가 구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항진균제인 암포테리신B 주사제는 리포좀화 주사제를 포함하는 형태로 지정 내용이 조정됐다. 사용 목적에는 리슈만편모충증과 침습성 진균감염증이 명시됐다.


파비피라비르 정제의 지정 사용 목적은 기존 에볼라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됐다. 폐렴구균 백신도 기존 다당질 백신과 단백결합 백신의 구분을 통합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방식도 바뀐다.


2016년부터 운영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오는 11월부터 민관 공동 협의회로 확대·개편된다. 생산, 수입, 유통, 처방, 조제, 사용 단계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 공급 전반에 걸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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