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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 서비스 품질 평가…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10.20 12:00
수정 2026.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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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장비·감염관리 등 5개 영역 심사…기준 충족 시 2년간 인증

21~30일 참여 신청 접수…서류·현장평가 거쳐 12월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민간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기존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넘어 이송인력의 전문성, 장비 관리, 감염 예방, 이송기록의 신뢰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업이다. 병원 간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법정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기존 관리 방식에서 나아가 실제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다.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별도로 정한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는 신청 자격 검증을 시작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순서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필수영역과 품질영역으로 구분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 시설, 자본, 장비, 기록 등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품질영역은 운영, 인력, 장비, 감염, 기록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송인력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구급차 장비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차량 소독과 이송기록 작성이 적정한지 등을 평가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품질영역에서도 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개별 지표별 점수는 해당 배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운영 현황 파악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 지표도 운영된다. 해당 지표는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인증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11월 신청 자격을 검증한 뒤 11~12월 서면·현장심사를 진행한다.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과 세부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통합게시판 공지사항과 온라인 설명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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