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인근 주민들 공포" 강진 초등생 실종 사건 유력 용의자 40대男, 출소 한 달 만에 재구속
입력 2026.10.20 07:22
수정 2026.10.20 11:02
강진 미제사건 용의자로 거론된 인물
전자발찌 차고도 흉기 소지 혐의
전남 강진에서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김성주(왼쪽), 김하은 두 명의 초등학생이 잇따라 실종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6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SBS 채널 갈무리
26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은 '강진 초등생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출소 한 달 만에 재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7)씨를 구속했다.
A씨는 과거 살인, 성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 8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출소했다. A씨는 2002년 전처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반대하는 처남을 흉기로 살해해 15년간 복역 후 출소한 뒤 2018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8년간 만기 복역한 뒤 지난달 출소했다.
법무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흉기 소지 금지를 지시했다. 최근 보호관찰소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주거지를 수색해 혐의 인정될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0년과 2001년 전남 강진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동 2명이 잇따라 실종된 사건의 용의자로 거론된 인물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 재조명되기도 했다.
A씨는 출소 후 본가가 있는 강진이 아닌 서울 동대문구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출소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했다. A씨 거주지 근처에는 초등학교도 자리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동대문구 주택가와 초등학교 주변에 기동대를 배치해 집중 순찰을 벌여 왔다.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준수 사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다든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 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