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지명수배 1980건 경찰 이관…미제 18만건 일괄이관 아냐"
입력 2026.10.19 13:13
수정 2026.10.20 09:40
지명수배·체포영장 청구 사건 일부 이관 완료
직접 수사 개시 사건 중 300여건 순차 이송 중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데일리안 DB
검찰청 폐지 전 검사가 직접 지명수배한 사건 1980여건이 경찰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본청은 검사가 직접 지명수배 및 체포영장 청구한 사건 1980여건의 이관을 완료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300여건은 우선 이관 대상으로 선별돼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에 순차 이송 중이다.
앞서 공소청 안팎에서는 미제사건 약 18만건이 중수청이나 경찰로 한꺼번에 이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9월 말 기준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이다.
미제사건 대부분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받은 건으로,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공소청은 향후 보완수사 요구 대상의 사건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만큼 사건이 한꺼번에 이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일부는 직접 수사하거나 중수청·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다. 공소청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는 등 이첩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개청일로부터 90일 동안 예외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