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다회용컵 매장 40곳으로…반납 시 300원 적립
입력 2026.10.19 14:30
수정 2026.10.19 14:30
정부청사·시청 인근 카페 20곳 추가
보증금 1000원 환급…연 200만개 감축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세종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시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카페가 기존 20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난다.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과 함께 탄소중립포인트 300원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세종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내 카페 20곳에서 운영 중인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청사 인근 9곳과 세종시청 주변 11곳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구매 시 컵 보증금 1000원을 추가로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이용자는 매장이나 무인반납기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1000원을 환급받고 탄소중립포인트 300원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를 받으려면 탄소중립포인트와 다회용컵 운영업체 홈페이지 또는 앱에 가입해야 한다.
반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주차장, 버스정류장, 주변 상가 등에 무인반납기도 추가 설치한다. 회수된 컵은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쳐 매장에 다시 공급된다.
참여 매장에는 컵 수거·세척·재공급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사용한 컵당 탄소중립포인트 30원을 지급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매장임을 알리는 안내문도 부착된다.
기후부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200만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시 모집을 통해 참여 매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기후부는 2023년 6월 정부세종청사 내 모든 커피전문점에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4월에는 공공기관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컵을 줄이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이라며 "다회용 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참여 매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