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범부처 공조체계 전격 가동
입력 2026.10.19 10:23
수정 2026.10.19 10:24
M&A 심사 대상 확대·중소기업 사각지대 해소
법원 양형기준 상향 공론화 추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기술 유출을 사각지대 없이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공조 체계를 전격 가동하고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 외에도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방사청 등이 참석해 기술보호 정책과 조·수사 공조 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첨단산업을 둘러싼 기술유출 위험은 지속돼 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을 비롯한 기술유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정책·정보·수사기관 간 협력 강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국정원 적발 기준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기술유출 사전 방지부터 사후 처벌, 기술안보 기반 조성에 이르는 6대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 사전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적기 지정과 함께 국가안보와 국내산업 경쟁력 훼손 방지를 위해 해외법인 매각·철수,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M&A 등으로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대학 등 기술유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실태조사 횟수와 내용을 전부 강화하고 미이행 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취약 협력사 진단 지원과 국가핵심기술 관련 R&D 과제 보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인재 이탈 방지를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인센티브 마련과 이직 여부 확인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한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경제적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포함하여 기술유출 의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부처와 조·수사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해 수사체계를 고도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법원의 기술유출 재판 전문성 강화도 지원한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주요 과제를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10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연내 발표를 목표로 1년 앞당겨 준비 중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며 "앞으로 법 개정안 발의와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