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재심 마감 임박…3%만 신청
입력 2026.10.19 12:00
수정 2026.10.19 12:00
기존 보상 결정 7만5792건 중 2265건 접수…완화된 인과관계 기준 적용
기한 넘기면 재심 불가…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이 오는 23일 마감된다.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5000여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접수된 비율은 3%에 그쳤다. 기한을 넘기면 완화된 보상기준에 따른 재심 기회도 사라진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오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11일 기준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5792건 가운데 접수된 이의신청은 2265건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했다. 기존 결정 건수에는 중복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새로운 기준으로 재심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해 기존보다 보상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과거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지원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른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최초 피해보상 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법 시행 이전인 2025년 10월 22일까지 보상 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인 올해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롭게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없다.
신청 대상에서도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특례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접종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유족 등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기본 제출서류는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다.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려면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은 보건소와 시·도를 거쳐 질병청에 전달된다. 이후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