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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소 온라인 예약 차단…위반 플랫폼 과태료 500만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10.19 12:00
수정 2026.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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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화…기존 등록 상품도 적용

숙박상품 직접 중개·연계 플랫폼 모두 대상…불법 업소 발견 시 즉시 삭제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11월부터 영업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숙박업소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중개한 플랫폼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등록된 숙박상품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숙박상품 중개업자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12일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숙박상품을 중개하기 전에 해당 업소가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은 중개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숙박업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등록되는 상품뿐 아니라 기존에 플랫폼에 올라온 숙박상품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숙박 중개업자는 11월 12일 이전에 등록된 상품이라도 계속 판매하려면 영업신고증 등을 통해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부터 중개할 수 없다.


적용 대상도 숙박업소와 직접 계약하는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는다.


숙박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는 물론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제공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다른 업체가 공급한 상품이라도 실제 온라인 판매를 알선한다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자체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확인하면 온라인 중개 여부를 조사한 뒤 해당 플랫폼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상품 삭제를 요청한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중개 제한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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