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전자금융업자 10곳 중 9곳 금융보안원 밖…사각지대 우려
입력 2026.10.19 10:13
수정 2026.10.19 10:13
전자금융업자 222곳 중 가입 15곳뿐…가입률 6.8%
금융권 보안 미흡 130곳 중 전자금융업자 53곳 ‘최다’
“공적 침해사고 대응 역할 맞는 운영체계 마련해야”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취약하다고 지목한 전자금융업자 10곳 중 9곳 이상이 금융보안원 사원 체계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보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금융업자 222곳 가운데 금융보안원 사원사는 15곳으로 가입률이 6.8%에 그쳤다.
나머지 207곳, 93.2%는 비사원사다.
은행과 보험업권의 가입률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은행은 20곳 중 19곳이 가입해 가입률이 95.0%였고, 보험은 42곳 중 41곳으로 97.6%에 달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530곳 가운데 금융보안원 사원사는 192곳으로 가입률은 36.2%였다.
비사원사 338곳 가운데 전자금융업자가 207곳으로 61.2%를 차지했다.
특히 전자금융업권은 최근 금융당국의 보안 점검에서도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금융지주와 신용정보회사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이 보안 관련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전자금융업자는 53곳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해 업권 중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 보면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회사 76곳 가운데 전자금융업자가 36곳으로 47.4%를 차지했다.
대량 접속이나 자동화 공격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회사는 25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16곳, 64.0%가 전자금융업자였다.
실시간 보안관제 체계 운영이 미흡한 26곳 가운데서도 전자금융업자가 10곳으로 38.5%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한 업권에서 금융보안원 가입률도 가장 낮은 셈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지정한 침해사고대응기관이다. 침해사고 정보 공유와 예보·경보 전파, 피해 확산 방지,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금융보안원 운영 재원은 사원 회비로 마련되고 가입도 의무가 아니다.
공적 성격의 침해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실제 운영 체계는 회비를 내는 사원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보안원은 보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원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안역량이 취약한 전자금융업자의 가입률이 6.8%에 불과한 만큼 가입 권유만으로 업권 간 보안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중소형 금융회사의 보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대책을 통해 자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 지원 방안을 내놓고 금융보안원이 업권 협회·중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공동 보안관제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형연 의원은 “보안 투자 수준이 회사마다 다른 것은 각 회사의 책임이지만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보호까지 어느 회사 고객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법령이 금융보안원에 맡긴 침해사고 대응은 공적인 일인데 실제 운영은 회비를 내는 사원 중심인 만큼 법적 근거와 운영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