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순직' 부천 도장공장 대표 경찰 입건…안전관리 과실 수사
입력 2026.10.18 18:09
수정 2026.10.18 18:10
시너 세척 중 유증기 발화 추정…방폭시설 미비
위험물 취급 허가 이력 없어…보관·관리도 조사
1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금속부품 도장공장에서 불이 나 불길이 치솟고 있다. 이 불로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부천소방서 제공)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 금속 부품 도장 공장의 대표가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시너를 이용한 금속 세척 작업 중 유증기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안전관리상 과실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공장 대표인 7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불이 난 부천시 오정구 내동 금속 부품 도장 공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는 당일 오전 8시 38분께 발생해 2시간 28분만에 꺼졌다. 그러나 진화에 투입된 40대 소방관 1명이 숨지고 다른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전날 A씨와 직원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 뒤 A씨에게 화재 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17일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는 공장 3층에서 시너를 사용한 금속 세척 작업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감식반은 세척한 금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정전기나 마찰열에 따른 스파크가 발생해 유증기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작업장에는 유증기 발생에 대비한 방폭 장비나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발화 지점에서 1~2m 떨어진 곳에서는 시너 용기 수십 개가 발견됐고 현장에 쌓여 있던 페인트통도 수백 개에 달했다. 경찰은 인화성 물질이 불길 확산에 미친 영향과 보관·관리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프링클러도 없었지만 건축 면적이 362㎡로 설치 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다른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발화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