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주 내 의견 제출해야"…금감원,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10.19 06:10
수정 2026.10.19 06:1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금감원, 11월 12일 본통지 예정

금융감독원은 19일 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19일 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본통지(11월12일)의 사전단계로 회사·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 기초자료를 점검해 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 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404사, 직권 지정 789사 등 총 1193사로 집계됐다.


전년 제10차 사전통지(1230사) 대비 소폭 감소(-3.0%)한 규모다.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88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4사가 신규 지정됐다.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2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106사, 관리종목 13사 등이 신규로 지정회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정감사인과 회사는 직접 감사인 지정결과 등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번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며 "회사 및 감사인은 지정사유,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등을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사 및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사유를 검토해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2026년 11월 12일 본통지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 및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한 내(본통지 후 2주 이내) 감사계약 체결이 어려워 회사 및 감사인이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