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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조 파업 '급제동'…法 "핵심 공정 멈추지 마라"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입력 2026.10.16 21:33
수정 2026.10.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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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고심서 '9개 생산공정' 파업 금지

전략 수정 나선 노조, 총파업 연기 가능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2차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핵심 공정은 파업 중에도 멈출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민사1부는 16일 삼성바이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배양, 정제 등 9개 생산 공정을 '보안작업'으로 인정했다. 보안작업은 멈추면 원료나 제품이 상하는 필수 공정을 뜻한다. 이를 어기고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위반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물어줘야 한다.


법원은 노조가 해당 작업을 평상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 시간, 가동 규모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물리력 행사와 불이익 경고, 작업 중단 지침 배포 모두 금지된다. 다만 파업 기간에 회사가 새로 해동한 세포주 관련 작업은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로 만든다. 세포는 적절한 온도와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줘야 살아남는다. 공급이 끊겨 배양이 잠시만 멈춰도 세포는 죽어버린다. 죽은 세포로는 의약품을 만들 수 없다. 재판부가 9개 공정을 파업 중에도 멈출 수 없는 필수 작업으로 본 이유다.


재판부 결정으로 노조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노조는 21일로 예정했던 송도 사업장 집회를 취소했다. 대신 이번 법원 결정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전략을 공유하는 내부 라이브 방송을 열기로 했다. 26일로 잡았던 2차 총파업 시작 날짜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 관계자는 "26일 파업 시작일도 변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구체적으로 변경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파업의 전면적 제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단체행동의 실행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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