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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어린이보호구역서 하교 중 초등생, 70대男 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10.16 07:16
수정 2026.10.16 08:3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한 초등학교 앞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연합뉴스

경남 밀양시 삼문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만 7세 남자아이가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3분쯤 밀양시 삼문동 상공회의소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초등학생 2학년 A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5시16분쯤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 B씨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A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2025년 어린이(만 13세 미만) 교통사고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쿨존 어린이 피해자는 137명으로 전년보다 20.3% 줄었지만, 중상자 비중(13.9%)은 비스쿨존(0.4%)보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았다. 스쿨존 사고의 84%가 보행 중 발생해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시간대별로는 하교 후 학원 이동 등으로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오후 3~5시에 사고의 30%가 집중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률로,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9살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이후 발의돼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차량의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며, 30km 이하로 운행했더라도 전방 주시, 주변 보행자 상황 인지, 즉시 제동 가능성 등 종합적인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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