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또 줄까…은행 문턱 높아질라 실수요자 '발 동동'
입력 2026.10.16 07:06
수정 2026.10.16 07:06
LH발 '주담대 4억 축소론' 고개
이미 은행 대출 창구 닫혀있는데
자금 부족한 실수요자 부담 '쑥'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실수요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하반기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중은행들이 이미 자체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당국의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 이어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현재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 사장의 제안대로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상한이 4억원으로 축소될 경우, 중저가 주택을 매수하려는 서민·실수요층의 자금 조달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이미 시중은행 현장에서는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가입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MCI는 대출 실행 시 소액 임차보증금을 대출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돕는 보증 상품이다.
이 가입이 막히면 소액임차보증금이 대출 한도에서 제외돼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
개별 은행들의 취급 제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건당 3억원으로 묶는 제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일부 지점별 취급 상한을 10억원으로 유지 중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추가로 상향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앞서 당국은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올렸는데, 이를 25% 수준까지 추가 상향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험가중치가 인상되면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추가 확충하거나 주담대 등 위험자산 취급을 축소해야 한다.
위험가중치 조정은 은행의 대출 원가 상승으로 직결되며, 이는 가산금리 인상 등 차주 부담으로 전가될 공산이 크다.
시장에서는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밀한 보완책 없이 공급만 일률적으로 죌 경우 실수요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주담대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공급만 줄이는 방식의 정책이 이어지면 은행은 결국 추가 금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차주를 선별해 취급하게 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