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단독] '접었다'던 '정동영 태양광 가족 회사', 본점 이전에 증자까지

김상현 기자 (scoop@dailian.co.kr)
입력 2026.10.16 05:01
수정 2026.10.16 05:0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순창 장관 부인 집으로 본점 이전

같은 날 자본금도 세 배로 늘려

통일부, "설비 매각해 종료" 반복

봉화 농지 가등기는 아직 그대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명한 가족 태양광 법인이 최근 장관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으로 본점을 옮기고 자본금을 세 배로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정리했다는 해명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법인 소재지를 바꾸고 출자금까지 늘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 장관 일가의 태양광 사업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6일 유한회사 빛나라에너지의 법인등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9일 본점 소재지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순창군 동계면으로 이전했다. 이전 등기는 이튿날인 9월 30일 이뤄졌다.


새 본점 주소지는 정 장관의 배우자이자 회사 대표이사인 민혜경 씨가 소유한 주택이다.


자본금도 함께 늘었다. 회사는 본점 이전 등기와 같은 날 자본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했다.


임원진은 바뀌지 않았다. 민 씨가 대표이사를, 두 아들 욱진·현중 씨가 이사를 맡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빛나라에너지 법인등기부등본 캡쳐.
'사업 종료' 해명과 결다른 회사 행보


등기에 드러난 회사의 움직임은 정 장관 측 해명과 결이 다르다.


정 장관 측은 지난해 6월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가족 태양광 사업 논란이 불거지자 빛나라에너지가 배우자와 두 아들 명의로 설립된 것은 맞지만 2025년 초 회사 자산을 매각·양도해 사업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본점 이전은 사무 공간이나 관리 장소를 바꾸기 위해 증자는 운영자금 마련이나 시설 투자, 신규 사업 준비 등을 위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정리한 법인은 해산·청산 절차를 밟거나 별다른 변경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자산을 처분했다는 회사가 장관 배우자 소유 주택으로 본점을 옮기고 자본금까지 늘린 데 대해 정 장관 측의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통일부는 기존 태양광 사업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법인 본점 이전과 증자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빛나라에너지는 사업 관련 자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 장관의 과거 사업 종료 발언에 대해 "배우자가 하는 모든 사업을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빛나라에너지 사업을 청산하고 처분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빛나라에너지가 지난달 본점을 옮기고 자본금을 늘린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장관님 신상 문제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 장관 가족은 2023년 12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경북 봉화군 농지 3필지(8357㎡)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둔 채 2년 10개월 간 본등기는 하지 않고 있다. 가등기는 나중에 땅을 넘겨받을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다.


공고 의무 없는 '유한회사'


빛나라에너지는 2020년 8월 21일 유한회사로 설립됐다.


유한회사는 이사회 없이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도 선택적으로 둘 수 있다. 출자자가 적은 회사라면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물론 소규모 주식회사에도 이사회·감사 설치 예외가 있어 운영 편의성만으로 유한회사를 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보 공개 의무에서도 차이가 난다.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상법상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가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상현 기자 (scoop@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