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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묻지마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미수 등 과거 범죄 전력 다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13 17:56
수정 2026.10.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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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택서 전처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실형 복역

살인미수·폭처법 위반 혐의 등 이전에도 다수 범죄 전력

2021년 1~5월 사이 4차례나 외출 제한 시간 위반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현장 감식 진행 중인 건물 2층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저지른 50대 남성은 과거 살인미수 혐의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 A(59)씨는 지난 2015년 인천 자택에서 40대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2005년과 2008년 각각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으면서 매일 오전 0시(자정)~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받았지만 2021년 1~5월 사이 4차례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다가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홈플러스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업시설에서 시설 이용객 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1명은 현재 심정지 상태이고 나머지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동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용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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