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내년 27곳 먼저 옮긴다
입력 2026.10.13 14:55
수정 2026.10.13 14:56
공무원 9929명 내려간다…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순차 이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내년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이 우선 이전하고 이후 17개 기관이 청사 신축 후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을 열고 이전 대상으로 총 44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는 9929명이 이전에 나선다.
이는 지난달 3일 행안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에 따른 것으로, 중앙부처는 세종으로 옮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운영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면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세종지역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내년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 이전을 먼저 추진한다.
이후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을 이전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을 내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전 관련 예산도 확보한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내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다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전 과정에서 민원·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윤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