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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화장품 조제관리사, 여러 매장 관리 허용…K뷰티 규제 개선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10.14 07:40
수정 2026.10.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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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화장품법령 개정 추진…AI·자동화기기 활용 매장 관리

18개국 피부 데이터 AI 학습용 개편…맞춤형 솔루션 개발 지원

재경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인공지능(AI)·자동화기기를 활용하는 맞춤형 화장품 매장의 조제관리사 상주 규제를 개선해 1명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피부진단과 맞춤 제조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화장품·미용·의료관광을 연계해 K뷰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키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피부진단과 로봇 조제 등 맞춤형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고 피부관리·메이크업·의료관광을 결합한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데 대응한 대책이다. AI 기반 신서비스 육성, 지역·해외시장 확산, 메디컬 뷰티 경쟁력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현재 맞춤형 화장품 매장마다 상주해야 하는 조제관리사는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할 경우 여러 매장의 원료·기구 품질과 위생, 완제품 안전성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화장품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자동화기기의 품질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기 점검 항목과 검교정, 적격성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18개국 1만7000여명의 피부 특성 정보를 보유한 피부 데이터뱅크를 내년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개편하고 조사 대상국을 누적 19개국으로 늘린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방한 외국인 등 2000명의 메이크업 전후 사진과 설문 데이터도 제공할 예정이다.


맞춤형 화장품 업계가 공통으로 활용할 품질·공정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해 2026~2027년 기업 연합 R&D에 72억원을 지원한다. 처방 설계부터 품질관리, 공정, 규제 검토, 임상효능 예측까지 제조 전 과정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수출 규제 대응과 안전성 평가 기반도 정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람 피부 대신 인공 기판과 장비로 자외선 흡수·투과 특성을 측정하는 비임상시험 방식의 자외선 차단 평가를 도입한다. 화장품 스마트공장 지원 기업은 올해 13개에서 내년 113개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2028년부터 도입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대비해 원료 독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업 컨설팅과 교육 지원도 늘린다.


지역에서는 뷰티 체험과 관광·쇼핑을 연결한다. 경주와 제주에 홍보·체험, 바이어 상담을 결합한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내년 상반기 충북 오송에 K뷰티 아카데미를 열어 연평균 1900명의 내·외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사용하는 앱으로 결제할 수 있는 표준 QR코드 설치 점포는 올해 4만개에서 내년 8만개로 늘린다. 해외 규제·시장정보 제공 대상은 신흥국까지 확대하고 할랄인증과 위조 의심 제품 구매검사, 정품인증 등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은 기업 간 협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한국콜마·코스맥스와 공동으로 조성한 430억원 규모 글로벌 K뷰티 공동펀드의 투자 집행을 지속한다. 이 펀드는 지난해 12월 결성됐으며 올해 9월 기준 90억원이 투자됐다. 뷰티테크 스타트업과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협업을 위한 250억원 규모 오픈이노베이션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우수기술 화장품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최대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2%p 낮추는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피부·성형 등 메디컬 뷰티 분야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정보 확인부터 예약·결제, 진료 전후 관리, 숙박·관광까지 연계하는 ‘K-헬스케어 통합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지방 의원급 우수 유치기관을 확대하고, 의료관광 비자의 심사요건·절차 개선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정부 공모 등을 통한 메디컬 뷰티 복합 거점과 체류형 패키지 개발도 추진한다. 기관당 2명인 외국인 코디네이터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환자의 권리·책임과 계약서 등을 다국어로 개정·보급한다. 해외진출 지원은 의약품·의료기기 중심인 K-바이오데스크의 범위를 내년 K뷰티로 넓히고, 법률·회계·인허가부터 현지 사업 운영과 안착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고부가 서비스업 육성, 산업간 융복합 촉진, 규제 합리화 등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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