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뇌물 재판서 '전과 16범' 발언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입력 2026.10.11 13:37
수정 2026.10.11 14:00
뇌물 공여자 명예훼손 혐의 벌금 70만원
뇌물 재판은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뇌물수수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를 확정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받던 박모씨에 대해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노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의원은 이 사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8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