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세 체납 116조원 ‘눈덩이’…미납 가산세만 1조7000억원
입력 2026.10.11 13:25
수정 2026.10.11 17:43
국세청, 6년여간 납부지연가산세 21.6조원 부과…체납액 매년 증가
강민국 의원 “가산세 부과보다 체납 관리 전략 전환해야”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가 6년여간 21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세를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가산세 역시 1조7000억원을 웃돌았다. 체납액이 누적될수록 가산세 부담까지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체납 관리와 징수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체납액과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적 체납은 564만2792건, 체납액은 116조31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체납액은 2021년 말 99조8607억원에서 2022년 말 102조5140억원, 2023년 말 106조597억원, 2024년 말 110조7310억원, 2025년 말 114조96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16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약 16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3조44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27조4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 법인세 11조2980억원, 상속·증여세 3조3681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원 순이었다. 기타 세목 체납액도 25조3323억원에 달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체납액을 합치면 60조873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웃돈다. 체납 문제가 특정 세목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과 사업자의 세금 납부 전반에 걸쳐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체납액 증가는 납부지연가산세 확대와도 맞물렸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신고·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최초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고지일까지의 미납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고지된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누적된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1조626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3조6552억2000만원이었던 누적 부과액은 2022년 7조4754억4000만원, 2023년 11조6368억7000만원, 2024년 15조4473억1000만원, 2025년 19조5490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부과 건수는 2414만1504건이다. 해당 통계는 2021년부터 누적된 부과 내역으로, 개별 납세자의 체납 규모나 실제 미납 인원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당해 연도 신규 부과 규모도 상당했다.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 신규 부과액은 2021년 3조6552억2000만원에서 2022년 3조8202억2000만원, 2023년 4조1614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3조8104억40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25년 4조1017억30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신규 부과액은 잠정 2조770억1000만원이다.
세목별 누적 부과액을 보면 모든 국세에 적용되는 공통 가산세가 15조9152억3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는 3조7289억8000만원, 소득세는 1조6270억7000만원, 법인세는 3501억8000만원이었다.
문제는 가산세를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 7021억원에서 2022년 1조1329억원, 2023년 1조6166억원, 2024년 2조1375억원, 2025년 2조656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액만 잠정 1조7359억원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를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80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세 4028억원, 법인세 2137억원, 양도소득세 1769억원, 종합부동산세 747억원, 상속·증여세 540억원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하여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국세청은 “납부지연 가산세는 체납 규모와 기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 체납관리 강화로 장기체납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