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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로 유지·재고용 65세까지…경총, '일본식 고용 모델' 소개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6.10.11 13:25
수정 2026.10.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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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작년부터 65세까지 희망자 전원 재고용 의무화

"정년 일률적 연장시 청년 고용 위축·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법정 정년연장 논의서 벗어나 재고용 중심 제도 설계 시급"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 손경식)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 일본처럼 재고용 중심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11일 발표한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재고용을 중심으로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경총은 지난 3월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및 현지 기업을 방문해 고령자 고용정책의 도입 배경과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법 개정 당시 청년 취업난이 심화된 상황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단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도입했다. 일본은 1998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정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부터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 희망자 전원 재고용 의무화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지난해부터 전면 적용했다.


또 일본은 고령자 고용연장에 따른 부담을 노사정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근로자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 삭감을 수용했고, 기업은 임금체계를 개편했으며, 정부는 고연령고용계속급부를 통해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했다. 일본의 재고용 근로자 임금은 2010년 기준 정년 직전의 평균 68.4% 수준이었다.


경총은 일본이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시장 여건과 기업의 부담을 함께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단계적 입법을 통해 기업의 참여와 제도 수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일본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밝혔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서 벗어나 일본의 정책 경험처럼 청년 고용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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