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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참여 기업 97.5% '긍정 평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11 12:37
수정 2026.10.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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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지원금에 92.9%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에 도움"

사업 참여기업 60.8% "여성,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 사용"

서울특별시청. ⓒ데일리안DB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출산·육아 제도 운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일·양육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참여 기업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7월27일 사업 참여기업 283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7.5%가 지원대상을 근로자 중심에서 기업지원 중심으로 전환한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92.9%는 기업지원금이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혜기업의 91%가 기업지원금이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기업의 출산·육아제도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출산·육아 지원 제도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의 60.8%에서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업은 39.2%, 배우자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14.1%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양육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 개인 지원에 더해, 기업지원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원체계가 개편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는 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이, 육아휴직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는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이 각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된다.


근로자에게는 '서울시 출산휴가급여 지원금'을 지급해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간의 소득 감소를 최대 90만원까지 보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을 통해 신청해야 했던 방식을 개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과 출산휴가급여 지원금은 총 498건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460건에 총 3억5000여만원이 지급 완료됐다.


서울시는 올해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도 새롭게 시도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육아기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단축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세 달간 진행한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 전후로 평일 직접 돌봄시간은 3.37시간에서 3.58시간으로 늘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도 10점 만점 중 6.58점에서 7.53점으로 상승했다. 근무시간은 단축됐지만 업무에 집중하는 업무몰입시간은 5.21시간에서 5.32시간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육아 참여도 두드러졌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를 이용한 근로자 중 61%가 남성이었다. 또한, 조직 내에서 영향력이 큰 중간관리자 이상이 전체 참여자의 65.2%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제도 안착과 확산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아울러 참여기업의 88.2%가 단축근무제가 조직문화와 업무방식 개선, 숙련인력의 경력유지와 장기근속 유도에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서울의 누적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출산율 반등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일‧생활균형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한 만큼 양육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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