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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C 없는 완구 중개해도 면책…오픈마켓 책임 규정 ‘도마’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10.12 07:00
수정 2026.10.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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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의뢰 799건 중 판매중개업자 9건뿐

‘14세 이상’ 표기한 완구…유해물질 나와도 O.K

촉감 완구들. ⓒ데일리안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완구가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의 면책 규정으로 플랫폼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14세 이상’으로 판매되는 완구 역시 어린이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원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KC 표시 없는 어린이제품의 중개·대행 금지 위반으로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사례는 799건이었다.


이 가운데 오픈마켓 등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의뢰는 9건으로 전체의 약 1%에 그쳤다. 2022년 이후에는 단 1건에 불과해 면책 규정이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를 금지한다. KC 표시는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품별 안전관리 절차를 거쳤음을 나타내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일컫는다.


다만 오픈마켓에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KC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더라도 해당 제품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고, KC 관련 인증번호 등 안전관리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중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판매자가 입력한 인증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해당 조항에 정보의 진위나 판매 제품과의 일치 여부를 검증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증정보가 표시돼 있어도 실제로 해당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됐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완구의 사용연령 표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꼽힌다.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큰 완구라도 ‘14세 이상 사용’ 제품으로 분류하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실제로 조사에서도 이런 안전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판매 촉감 완구 15개를 국내 완구 안전기준으로 시험한 결과 9개에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그러나 조사 대상 15개 중 14개는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해 어린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제품도 어린이용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해당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픈마켓이 모든 상품의 인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지금의 면책 규정은 예외가 지나치게 넓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라고 만든 조항이 오히려 오픈마켓에 면죄부만 주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미인증 제품을 걸러낼 수단이 충분해진 만큼, 오픈마켓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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