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與·野 공방 속 '李공소취소·이화영 가석방' 선그은 법무부 (종합)
입력 2026.10.09 00:37
수정 2026.10.09 00:37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법정 요건 갖추지 못해"
검찰미래위 '공소취소 포석' 의구심에 "지휘 권한 없어"
與,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 맹공
與·野, 서영교 법사위원장 의사 진행 두고 초반부터 격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석방,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공소취소 지휘와 이 전 지사 가석방 가능성을 일축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을 논란을 잠재웠다.
이진수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그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파장이 일자 이 전 부지사는 이날 2쪽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내고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도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했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가석방)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 받은 상태"라며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데일리안 DB
대북송금 사건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은 대검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이 진상 규명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은 대검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이 진상 규명한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현재 총 19건이다. 이 중 이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건은 8건에 달한다.
이에 검찰미래위 활동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행은 법무부가 공소취소 취지의 수사지휘를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미래위가 의견을 내면 법무부가 공소유지 여부를 지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검찰미래위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11월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으나 이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를 통보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자녀가 논문 대필과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었다. 중앙지검은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점,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불송부 사유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방검찰청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불송부 처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의원 단독의 직권남용 범죄인지 반드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행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감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 초반부터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감 질의 전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서 위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데 대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회식을 비유로 들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닌가.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너무 마음이 좋다"며 "단호하게 김 의원에 대해 발언 정지시키고, 경고하고, 퇴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