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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묶은 토허제, 연장·확대지정 가능성 ‘솔솔’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0.12 07:31
수정 2026.10.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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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87주 연속 상승…올해 누적 8.31% 올라

군포·수원 권선 등 인접 지역 상승세 여전, 추가 지정 여부에 눈길

기존 규제지역도 오름세 지속…규제 효과 놓고 회의론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올해 연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서울과 경기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인근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면서 토허구역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31일 종료된다.


경기에서는 과천·광명·의왕·하남시와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가 해당한다.


지난 7월5일부터 추가로 지정된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의 지정 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 적용된 토허제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주택시장 안정세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정부도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장관도 “현재 토허제에 대해 어느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인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동안 0.12% 올라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7주 연속 상승했다.


최장 상승 기간 기록을 매주 새로 쓰고 있는 것이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의 누적 상승률은 8.31%에 달한다.


경기 아파트값도 같은 기간 0.18% 상승했다. 일주일 전 0.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올해 누적 상승률은 5.52%로 집계됐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와 용산구는 부동산 세제 강화 등 여파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전세매물 감소와 실거주 중심 정책 등으로 중저가 주택의 매수 수요가 확대되며 수도권 아파트값을 떠받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토허제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평가한 데다 지난 7월 추가 지정한 지역의 운영 기간도 내년 말까지인 만큼, 기존 지역 역시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토허구역 인접 지역의 가격 움직임도 변수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매수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추가 지정 가능성에도 점쳐진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핵심지 규제와 대출 문턱을 피해 비교적 진입이 수월한 경기 외곽이나 교통 거점 쪽으로 매수세가 서서히 옮겨붙었다”며 “그 여파로 호가나 실거래가도 조금씩 밀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곽 지역으로의 수요 확산 흐름이 올해 4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연말 시점에는 거래량이나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허구역 추가 지정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10월 첫째 주 군포 아파트값은 0.27%, 수원 권선구는 0.33%, 부천 원미구는 0.32%, 화성 병점구는 0.33%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0·15 대책과 올해 7월 추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경기 전체 상승률을 웃돌았다.


다만 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중첩된 규제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것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규제로 묶인 지역에서도 높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토허구역인 수원 영통구는 10월 첫째 주 0.62%, 성남 분당구는 0.56% 올랐다. 안양 동안구와 의왕시도 각각 0.41%, 0.32% 상승했다. 지난 7월 추가 지정된 용인 기흥구와 화성 동탄구 역시 각각 0.35%, 0.33% 올라 토허구역 안팎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토허구역 지정만으로 집값 상승을 막긴 힘들고 거래를 주춤하게 만드는 수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화성 병점구나 수원 권선구, 안양이나 남양주 등 아파트값이 뜨겁게 움직이는 곳들이 가능성 있다.”이라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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