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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법무장관 대행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 명령 의사 없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08 16:32
수정 2026.10.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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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전임 장관 답변 들어 입장 전달

검찰미래위, 19개 대상 선정…이중 8건 李대통령 사건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선 "당사자 참석 배제 운영"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공소취소 취지의 수사지휘를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공소유지 여부 검토가 재판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은 대검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이 진상 규명한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현재 19건이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8건에 달한다.


이 대행은 검찰미래위가 의견을 내면 법무부가 공소유지 여부를 지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미래위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행은 검찰미래위 위원들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선 "오해 소지를 받지 않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그 해당 부분을 논의할 때 (당사자) 참석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이 진상조사 대상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동연 검찰미래위원도 진상조사 대상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를 받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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