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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회생 15만건 시대…'얼마 갚을지' 법원마다 다른 대한민국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10.09 08:00
수정 2026.10.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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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년 개인회생 신청 4년 새 84% 급증

같은 법인데 변제율은 최고 18.7%p 차이

채권자의 회수 몫, 관할법원 따라 천차만별

주진우 "일관된 변제 기준·심사체계 마련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빚을 갚지 못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4년 만에 84% 폭증하며 '개인회생 15만건 시대'가 열린 가운데 채권자가 돌려받을 돈은 오히려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관할 법원에 따라 빚을 갚는 비율이 수십 퍼센트씩 뒤바뀌는 '복불복' 현상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제도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원행정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 신청은 △2021년 8만 1030건 △2022년 8만 9966건 △2023년 12만 1017건 △2024년 12만 9499건 △2025년 14만 9147건으로 4년 새 84.1% 증가했다.


반면 인가 당시 전국 평균변제율은 △2021년 47.9% △2022년 48.0% △2023년 44.7% △2024년 43.0% △2025년 42.2%로 내려갔다.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변제계획상 채권자에게 돌아가도록 정해지는 몫은 같은 기간 5.7%p 감소했다.


법원별 차이는 더 컸다. 2025년 평균변제율은 △울산지법 37.0% △서울회생법원 37.8% △부산회생법원 41.6% △수원회생법원 42.5% △인천지법 44.7% △대구회생법원 48.6% △청주지법 49.6% △광주회생법원 54.6%로 나타났다. 같은 개인회생 제도인데도 최고·최저 간 차이는 17.6%p에 달했다.


이 같은 격차는 일회성도 아니었다. 법원별 최고·최저 평균변제율 차이는 △2021년 16.4%p △2022년 17.4%p △2023년 16.6%p △2024년 18.7%p △2025년 17.6%p로, 최근 5년간 매년 큰 폭으로 반복됐다. 결국 같은 개인회생 제도 아래에서도 채무자가 갚고 채권자가 돌려받도록 정해지는 비율이 관할법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개인회생은 전국 공통의 일정한 최소 변제율을 두지 않고, 채무자의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과 파산 시 예상 배당액인 청산가치 등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정한다. 특히 생계비는 연령·부양가족 수·거주지역·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인가 이후 회생절차 유지 여부에서도 법원별 격차가 나타났다. 2024년 인가사건 가운데 1년 이내 폐지율은 울산지법 1.6%, 청주지법 6.1%로 약 3.8배 차이가 났다. 변제계획 인가 단계뿐 아니라 인가 이후 절차 유지 결과에서도 법원별 편차가 확인된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제도지만, 결국 채권자가 얼마를 돌려받게 될지도 법원의 판단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라며 "채무자 재기의 명분이 채권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희생시키는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법을 적용하면서 관할법원에 따라 채권자가 감수해야 할 부담까지 크게 달라지는 '개인회생 복불복'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원별 변제율 격차의 원인을 전수분석하고, 채무자의 재기와 채권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일관된 변제 기준과 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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