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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외부 해킹 대비 정보보안 강화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10.07 17:05
수정 2026.10.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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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전(前) 시스템 담당자가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무단 접속한 사안과 관련해 인사 조치와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의 정보보안 점검 및 강화 지시에 대응해 해당 사안의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전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인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재택근무와 휴가 기간 중 심야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무단 접속하고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했다. 해당 접근은 시스템 담당자에게 부여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한 것으로 일반 사용자 권한을 통한 접근과는 구분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으며 위법사항 검토 등을 거쳐 A씨에 대한 무보직 발령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청주지방검찰청(현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은 지난달 16일 해당 직원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부과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의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징계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보안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와 이상 접속 탐지 모니터링을 고도화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기반의 지능형 침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보안 관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임직원의 정보보안 의식을 높이고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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