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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도 국감 불러 감금하는데"…정점식, 김현지 국감 출석 재차 압박 등 [10/7(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6.10.07 16:50
수정 2026.10.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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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에 국정감사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장도 국감 불러 감금하는데"…정점식, 김현지 국감 출석 재차 압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한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서열 3위 대법원장도 국감에 불러 감금시키는데 부속실장을 못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 서열 몇 위인가"라고 꾸짖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은 성역이 안된다고 하면서 부속실장은 성역이다. 이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강하게 물었다.


이어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본 사람이 서류도, 면접도 꼴찌였는데 공기업 사장에 합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이제 정말 김 실장이 반드시 국감에 나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현지, 정진상, 김용범, 김승원 등은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할 증인들"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원천 거부하면서 비정상적인 방탄국회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감 운영에 협조하길 바란다. 그 시작은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던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의 말씀이 맞다.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 대통령도, 어제 대법원장을 겁박한 민주당도 모두 위헌이다"라며 "계속 이런 식으로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했다.


아울러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우리당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시켰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남용이다. 이런 게 바로 독재"라고 했다.


▲한화는 발사 통제, HD현대重은 차세대 발사대…누리호가 넓힌 우주 사업


누리호가 국내 기업들의 우주 사업 시험 무대로 자리 잡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작 총괄에 이어 발사통제센터 콘솔을 직접 조작했으며, LG 계열사들은 카메라와 배터리 등 자사 부품을 위성에 실어 우주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자체 구축한 발사대 시스템을 운용하며 지상에서 발사를 뒷받침했다.


7일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누리호는 이날 낮 12시2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륙해 주탑재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네온샛’ 5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다. 이로써 2022년 2차 발사 이후 4회 연속 성공 기록을 이어갔다.


이번 발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작에 이어 발사 운용에서의 역할도 넓혔다. 지난해 4차부터 구성품 제작·품질 관리와 조립 등 제작 전반을 총괄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항우연이 맡았던 발사통제센터 콘솔 조작에도 인력을 투입했다.


전체 22개 콘솔 가운데 20개에 한화 직원이 참여했으며, 이 중 18명이 직접 조작을 담당했다. 발사 운용에 투입된 한화 인력은 총 42명으로 지난 4차보다 10명 늘었다.


발사 카운트다운도 한화에어로 연구원이 맡았다. 지난 4차에 이어 두 번째다. 1~3차 발사 당시 카운트다운은 항우연 연구자가 담당했다.


다만 발사 운용 전체를 한화가 넘겨받은 것은 아니다. 최종 발사 여부 판단과 비상상황 대응 등은 항우연이 주관한다. 한화 직원들은 항우연의 관리·감독 아래 장비를 조작하며 경험을 쌓는다. 정부가 보유한 제작 기술과 운용 노하우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단과 배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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