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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해킹 피해에 집단소송 시동…1인당 최대 30만원 검토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10.07 09:14
수정 2026.10.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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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서 피해 고객 대상 손배소 원고 모집

타 금융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신한은행 해킹 사고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연합뉴스

최근 AI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7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담은 이날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대상은 신한은행의 통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이다.


로펌 측은 원고 모집을 마치는 대로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최대 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현재 검토 중인 청구액으로 실제 배상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 1일 신한은행은 해킹 사고로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권에선 이번 소송 움직임이 신한은행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집단 소송 움직임이 다른 금융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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