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산단 불법파견 136명 적발…제조업체 8곳 직접고용 지시
입력 2026.10.07 09:00
수정 2026.10.07 09:00
인력공급업체 10곳·제조업체 8곳 불법파견 적발
적발 인력업체 10곳 중 8곳 파견사업 무허가
주요 산업단지 인력 활용 실태조사 추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안산 산업단지 주변 인력공급업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인력공급업체를 수사하고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에는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단 주변에서 불법 인력공급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시작됐다. 노동부는 당초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곳과 제조업체 2곳을 선정했지만 감독 과정에서 조사 대상을 19개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감독 결과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
특히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가운데 8곳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제조업체 8곳에는 불법 파견된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불법파견 외 노동관계법 위반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을 포함해 모두 27건이 확인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안산 외 다른 산업단지의 불법 인력공급 실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선다.
산업단지의 상시적인 구인난과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산업단지 인력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지원단체와 협업해 고용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며 “불법 인력공급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산단 지역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