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지급금 부정수급 포상금 1억→2억원…내년부터 상한 2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10.06 13:38
수정 2026.10.06 13:3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허위 근로자·체불액 부풀리기 등 부정수급 적발 강화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징수…형사처벌도 가능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내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의 부정수급 적발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199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대지급금은 누적 8조6998억8900만원이다. 회수액은 2조5993억5700만원으로 누적 회수율은 29.9%에 그쳤다.


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허위 근로자를 신청 대상에 포함하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상한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신고는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면 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반환과 추가징수 처분이 확정된 뒤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자는 지급액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징수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고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게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8월부터는 도산대지급금 보장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도록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