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내년부터 대상 확대
입력 2026.10.06 12:48
수정 2026.10.06 12:49
병역·출산으로 임용 미뤄도 추가합격 가능…공무원 채용제도 정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임용 유예 때도 부처 충원 수요에 따라 추가합격 결정
인사혁신처 전경. ⓒ데일리안DB
내년부터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병역이나 임신·출산으로 임용을 미루는 경우에도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한 청년과 보호기간이 종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도 포함된다.
현재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다. 인사처는 기존 저소득층 응시자의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해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추가합격 사유에는 임용 유예가 포함된다. 현재는 임용 포기와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때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